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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원봉사(DOVOL)
터전신청안내
-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 운영기관, 시설, 단체를 터전이라고 칭합니다.
터전신청 가능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시설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시설
-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터전신청 불가능 기관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의한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 장소의 접근성 및 위치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
터전신청절차
- 터전신청 후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T.052-227-0620)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터전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01
회원가입
(지도자/교사)
02
터전 인증신청
03
시도센터심사
04
지도자 교육 이수
터전 신청하는 방법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