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기구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목적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활동개요
모집기간
3월까지 모집(청소년특별회의와 겸직)* 매년 일정변동
모집대상
울산지역 만9세~24세 청소년 20여명
활동기간
3월~12월
활동혜택
울산광역시장 명의 위촉장 교부, 활동증명서 발급, 활동 우수자 표창 수여, 봉사활동 시간 인증
주요활동
- 울산시 청소년관련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참여
-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교류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