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목적
-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활동개요
- 모집기간
- 매년 2월 ~ 3월 모집* 매년 일정변동
- 모집대상
- 2001. 1. 1. ~ 2016. 12. 31. 내 출생한 청소년
- 활동기간
- 위촉 시부터 ~ 12월(월1~2회 활동)
- 지원자격
- 정책기획 및 제안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 활동장소
- 울산지역 및 온라인 / 서울, 천안 일대
- 주요활동
- 정부에 제안할 정책과제 발굴 및 전년도 제안과제 모니터링 및 평가,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행사 참석 등
- 활동지원사항
-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위촉장’ 및 ‘활동확인서’ 발급,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을 위한 지원물품, 기념품 등 제공, 다양한 교육(정책발굴 등) 제공 등
활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