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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책자료-통계결과)20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경험 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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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엔(N)번방 사건 계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단순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6.2.)

ㅇ 이번 조사는「청소년성보호법」제5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 경험 외에, 19세 이상 성인(2,033명)의 인식과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에서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개요>

○ (조 사 명) 20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경험 등 조사

○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1.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경험 :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 2. 일반인(성인)의 인식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2,033명 3. 온라인 유통 실태 :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영상 공유 플랫폼,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각 1개소

○ (조사방법) 1.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경험 : 학교방문 학급단위 집단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설문) 2. 일반인(성인)의 인식 :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조사 3. 온라인 유통 실태 : 관련 검색키워드로 나타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현황 조사

○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

* 본 조사는 2023년 처음 실시하여 국가승인통계 등재 검토 중으로,현재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