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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인공지능(AI) 안전하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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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안전정보」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전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1.22.시행) 관련 인공지능(AI) 안전하게 활용하기

AI기본법의 목적
 ㅇ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ㅇ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AI기본법 주요내용
 ㅇ 인공지능사업자는 AI생성물임을 사전 고지 또는 표시 
    -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이용자가 AI제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가시적, 비가시적 표식 삽입 의무화
      (일반이용자의 생성형AI 결과물 소비·게시 행위는 규제 대상 아님)
 ㅇ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고영향 AI란?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AI 이용 시 유의사항(출처: 국가정보원)
 ㅇ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 중요한 정보는 공식 매체 통해 검증 필요, AI 생성물 알림 표식 확인
 ㅇ 민감 정보 입력 금지
    -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등 입력 금지
 ㅇ AI 윤리 준수
    - 가짜뉴스 유포, 불법물 제작 등 범죄 악용 금지
    - 법률 침해 및 위반 여부 확인

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
 ㅇ 증거 확보: 화면 캡처(작성자, 시간 포함), URL복사, 영상·이미지 파일 저장 등
 ㅇ 설명요구 및 문제 해결 요청
    - 해당 AI서비스의 신고하기, 문의하기, 고객센터 등 활용
 ㅇ 전문기관 신고 및 구제 요청
    - 피해 종합 상담: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www.helpos.kr)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8, www.pipc.go.kr)
    - 딥페이크, 성범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www.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