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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책자료-통계결과)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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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 (조사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법」제11조의3, 「통계법」
◦ (조사 대상)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 (조사 내용) 학교, 학생, 교원 등 교육 분야 기본 사항
◦ (조사 기준일) 2024. 4. 1.
※ 학업 중단율 등 일부 항목은 조사 기준일이 다름
※ 통계 수치는 개별적으로 반올림했으며, 하위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