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공지사항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_청소년용,교사용_(2022-01-21_정당법_개정사항_반영)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 조회4190
우리도 유권자 :)

우리나라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꼭 읽어보고
6월 1일(수) 함께 투표하러 가요smiley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